[美청문회 사전준비-신문 특징]특별검사 임명조사

  • 입력 1997년 4월 9일 08시 56분


미국은 청문회가 국민적 「한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의회 조사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문회가 개최되면 의원들은 소환대상자들을 검찰의 신문에 버금가는 강도와 정확성을 갖고 추궁한다. 그 이유는 조사위원회가 임명한 특별검사의 방대하고 치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의하기 때문이다. 의원 30%이상이 변호사출신이지만 의원들만으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미 의회는 지난 78년 특별검사 임명법을 제정, 특별검사에게 조사를 전담시키고 있다. 특별검사는 조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 및 관세청 요원들을 차출할 수 있으며 따로 수사검사들을 고용할 수 있다. 특별검사에게는 충분한 조사기간과 예산을 부여한다. 최근 불거진 빌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거자금 스캔들과 관련, 미 상원 조사위원회는 4백30만 달러, 하원 조사위원회는 3백7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8백만 달러에 달하는 조사비용은 실제 문제가 된 선거자금의 총액보다 많은 액수다. 지금까지 임명된 17명의 특별검사 중 이란콘트라게이트를 담당한 로런스 월시가 7년동안 4천7백40만 달러(4백26억원 상당)를 조사에 쏟아부어 신기록을 세웠다. 레이건 행정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의 부정사건을 담당한 알린 애덤스와 래리 톰슨은 지난해 9월말까지 2천6백43만달러를 지출했다.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화이트워터 사건은 HUD사건을 제치고 역대 두번째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로널드 브라운 전 상무장관의 부정에 대해서는 브라운이 항공기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 아직도 조사가 진행중일 정도로 의회의 조사는 한번 시작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