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차별 텍사코社 1억7천만달러 내라』…美지법 판결

  • 입력 1997년 3월 27일 08시 54분


미국 연방지법은 지난 25일 인종차별에 대한 집단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석유재벌 텍사코사가 제시한 1억7천6백만달러의 배상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배상금 내용을 보면 우선 1억1천5백만달러는 91년 3월23일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텍사코사에서 근무한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텍사코사에 대한 인종 차별 소송은 회사가 사내 흑인 노동자의 승진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흑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흑인 노동자를 대표해 6명이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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