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中대사관 업무 부분재개…국제결혼업무는 계속 중단

  • 입력 1997년 3월 5일 19시 46분


【북경〓황의봉 특파원】 북한 노동당 黃長燁(황장엽)비서의 망명요청사건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중단된 주중(駐中)한국대사관 영사부의 영사업무가 5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영사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여권 관련업무의 경우 △우편이나 인편으로 북경(北京)의 영사부에서 서류를 접수하며 △상해(上海)와 청도(靑島)의 총영사관에서도 북경지역의 업무를 대행한다. 또 중국인의 비자 관련업무는 △공용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종전처럼 중국외교부를 통해 북경의 영사부에서 서류를 일괄 접수, 교부하며 △개인방문의 경우는 북경 대신 상해와 청도의 한국총영사관을 경유토록 했다. 그러나 영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족의 국제결혼 관련업무는 계속 중단된다. 영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황비서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업무를 재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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