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베 「국적조항」 폐지…전직종 외국인 채용

  • 입력 1996년 12월 14일 09시 03분


「東京〓李東官특파원」 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채용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베(神戶)시가 내년부터 직원채용시 거의 전직종에 걸쳐 「국적조항」을 철폐하는 한편 승진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사야마 유키도시(笹山幸俊)고베시장은 12일 시의회에서 「공권력 행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일본 국적자일 것」을 규정한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철폐하는 동시에 결재권 없는 직종의 경우는 승진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시 국적조항이 철폐되는 직종은 식품위생 감시원을 제외한 1백7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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