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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사 사칭 5·18 왜곡 50대 여성 검거…37개 계정 내사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24 19:39
2026년 5월 24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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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등 혐의
게시글 240건 삭제·차단 요청도
ⓒ뉴시스
경찰이 광주지역 언론사 제호를 사칭해 5·18민주화운동 왜곡하고 가짜 신문 이미지를 온라인에 유포한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온라인 계정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민주화운동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가짜신문 이미지를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게시한 이미지는 1980년 5월 20일자 광주일보 신문 형태로 제작됐으며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돼 무기고를 탈취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
A씨는 검거 직후 “누군가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이다. 댓글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가 허위 신문 이미지 최초 제작자인지, 공범이 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온라인상에서 광주일보 제호를 사칭한 5·18 왜곡 가짜뉴스가 확산했다.
광주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에 따라 전남매일신문과 전남일보가 강제 통합되면서 1980년 12월 1일 창간돼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1980년 5월 20일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다.
당시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지면에 싣고 제작 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당 글의 작성 및 유포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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