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다 웃고 있다. 2026.04.6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자산 대상에 주차장 토지가 포함되는 점에 대해 실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공제 전면 개편을 지시하며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구멍이 많아서 그것(제도 허점)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데) 정말 필요한데, 콕 집어서 하고 그게 과연 해당하는지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도 심의할 수 있게 (선정)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이 대통령 지적처럼 정부도 가업 상속 공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대상 업종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시장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는 주차업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 상속 공제는 특별한 시장 노하우를 보유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줄여 생존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이 중도에 사장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행 공제 제도는 주차장이나 주유소 같은 특별한 시장 노하우가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는 업종도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국세청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빵집과 카페를 겸하는 25곳의 매장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44%(11곳)가 가업 상속 공제를 남용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이고 카페는 제외되는데, 빵을 실제로 굽는 것이 아닌 음료만 파는 식으로 상속 공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수도권 사설 주차장 1321개 중 58%(761개)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주차장이 포함된 2020년 이후 영업을 시작했다. 또 조사 대상 주차장 중 94%는 고용 인원이 없고 58%는 연매출 100만 원이 안 되는 등 사실상 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제 대상 업종 축소와 함께 최고 의무 사업 기간도 상향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업 상속공제 기업의 의무 사업 기간은 10년인데,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년이면 (제도를 악용해) 절세 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니냐. 10년을 운영한 것이 어떻게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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