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 총기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뉴시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의 총기를 붙잡고 제지한 행동을 ‘의도적 연출’로 묘사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15일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안 부대변인은 내란 재판 공판정에서 허위 증언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김 전 단장을 상대로 서울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새벽 안 부대변인과 계엄군 사이에서 발생한 ‘총구 실랑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부대원들이) 봤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 “연출·화장 발언은 허위”…성희롱 소지도 지적
안 부대변인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단장의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고, (안 부대변인은)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 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장을 하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 부대변인도 해당 증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오직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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