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등 7개 입법전쟁… 與, 李 힘실은 ‘2차 특검’도 속도

  • 동아일보

與 “사법관련 7개 법안 연내 처리”
野 필리버스터 저지 등 대치 예고
與, ‘필버 중지법’ 우선 처리 검토
기존 특검 연장-‘통합 특검’ 저울질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여야가 ‘입법 전쟁’으로 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 특검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을 이어가기 위한 새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 몰이’로 규정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與, 총 7개 사법개혁안 처리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조작기소 정치검찰, 즉각 수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한준호 황명선 최고위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조작기소 정치검찰, 즉각 수사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한준호 황명선 최고위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의 5대 사법개혁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에 대해선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사법행정 개혁 3법’도 발의한 상태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단장 전현희 의원)가 발의한 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5년간 수임 금지(변호사법 개정안) △비위 법관 징계 강화(변호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는 이날 “(내란특별법은)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앞줄 가운데)는 이날 “(내란특별법은)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별법’과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왜곡 적용하거나 수사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 처리 대상이다.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각각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합하면 총 7개의 사법개혁 법안이 있는 셈”이라며 “이달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 7박 8일간 이어질 수 있는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60명 이상이 24시간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李 힘 실은 ‘2차 특검’ 준비도 가시화

이 대통령이 “국회를 믿는다”며 힘을 실은 ‘2차 특검법’에 대한 물밑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내에선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내 2차 특검법 준비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기존 특검의 활동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방안과, 모든 특검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 새롭게 ‘통합 특검’을 발족시키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채 상병 특검의 활동 기한이 이미 종료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는 통합 특검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당내 공감대만 형성되면 법안 발의까진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입법 전쟁#내란특별법#사법개혁#법원조직법#공수처법#특검법#필리버스터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