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 참석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정당 내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1인 1표제를 골자로 하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하는 등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개정안 효력 정지 및 중앙위 의결 등의 후속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위로 넘어간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달 24일 민주당은 당무위원 총 80명 중 48명이 투표에 참여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반대 의견 개진은 2~3명가량 있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라는 자신의 공약에 따라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당헌 25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은 20대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최고위,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당 안팎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오는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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