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일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 피고인인 A 씨(41)의 무죄가 확정됐다.
A 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탁송 기사들의 간식인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절도 혐의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가 돼 취업이 어려운 탓에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시 절도 혐의를 인정해 올해 4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1심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1000원어치 과자를 가져갔다고 처벌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미한 분쟁이나 단순 착오까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등 무리한 고발-기소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탁송 기사와 A 씨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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