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이른바 ‘일탈회계’(국제회계기준의 예외 적용)는 중단하되,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경영인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하고, 후보자도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는 분을 들러리로 세운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TF를 출범시켜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왜 그럴까’ 살펴보니 (기존 회장들이) 연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더라”며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되는 점이 지배구조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신한·우리·BNK금융그룹 등이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약 2조 원)과 함께 ‘문책 경고’ 이상의 임직원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2023년 금감원이 허용한 결정을 2년여 만에 되돌린 배경에 대해 “그때는 불가피하다고 본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회계기준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회계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회계기준원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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