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초 ‘근신’ 경징계 처분
金총리 지시에 징계위 다시 열어
법무실장 전역 이틀 앞두고 강등
용산 국방부 청사. 뉴시스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원스타)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실장이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받자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김 실장에게 이전의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내렸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렸고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전해졌다. 30일 전역 예정인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치게 됐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오전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명 ‘계엄 버스’에 오른 것은 당시의 계엄 상태를 불법적으로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관련해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당시 채팅방 내용에 따르면 법무관들이 ‘정치활동 금지’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실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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