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
소상공인 차량 등 단속 한시유예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심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운행 제한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대전을 비롯해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 생업용 차량과 구조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내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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