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구속영장

  • 뉴시스(신문)

3명 사망·2명 중상·9명 경상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곳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뉴시스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곳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뉴시스
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승합차 사고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그대로 돌진, 약 200m를 이동하면서 관광객 등을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대합실 옆 표지판과 충돌하면서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B(60대·여)씨와 보행자 C(70대), D(60대)씨가 숨졌다. 동승자 E(70대)씨와 보행자 F(70대)씨도 중상을 입었다. A씨와 60대 동승자 3명, 60~70대 보행자 5명 등 총 9명이 경상으로 분류돼 이송됐다.

A씨는 아내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 2쌍과 함께 제주 관광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시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승합차의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 차량을 제주도로 옮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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