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2세 미만도 내년부터 발급 가능

  • 동아일보

후불교통카드 한도 月10만원으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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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1∼3월) 안에 만 12세 미만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성년자 카드 발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내규와 약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나이 제한(만 12세 이상)을 폐지한다. 또 모범규준을 개정해 현재 5만 원인 미성년자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캐피털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은 캐피털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 구매(차 등록 대행, 차용품 구매)부터 운행(검사, 정비, 세차), 판매(중고차 진단, 폐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캐피털사의 렌털 취급 한도도 완화된다. 전자제품, 차량 등 고가 제품을 살 때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상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통신판매업 허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통해 복잡하게 결제돼 카드깡, 불법영업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카드사와 PG사의 결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보 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 결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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