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 항소심 최종 변론 진행
환경당국 영풍에 과징금 281억 부과
1심서 ‘카드뮴 유출’ 과징금 적법 판단
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이 20일 오후 개최 예정이다. 결심 공판은 선고를 앞두고 소송 양측이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마지막 변론 절차다. 결심 공판을 거쳐 최종 선고일이 정해지거나 항소나 기각 등이 이뤄진다.
환경당국(환경부, 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석포제련소에서 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영풍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낙동강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환경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사업장 현황을 비롯해 배수시스템, 주요 조사, 단속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제련소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저류지, 공장 바닥 등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번 결심 공판은 1심 판단에 불복한 영풍이 제기한 항소에 따른 것으로 첫 변론(8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최후 변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와 차수층이 존재하는 점, 지하수 흐름이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영풍이 과거 자체 점검을 하면서 촬영했던 사진과 보고서, 시설점검 기록 등이 오염 정황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또한 직접 배출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오염 사실 개연성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소송 사안은 지난 2018년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류에서 하천수질기준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듬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당시 환경부 단속반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단속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하고 관정 가운데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치인 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2021년 환경부 발표에서도 석포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 기준을 크게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에서도 기준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뮴은 신체 고통을 수반하는 일명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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