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고령자 고용 연장을 두고 법정 정년 연장보다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재고용하는 ‘선별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 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 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을 할 경우 가장 큰 부담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문제(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과 업무효율 악화(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67.8%는 이미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재고용을 실시하고 있었고, 희망자 전원을 고용 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응답기업의 75.7%는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액은 23.3%, 증액은 1.0%를 각각 차지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고용지원금(88.5%)과 조세지원(85.2%)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0%)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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