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A씨는 해외에서 벌었다고 밝힌 125억 원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A씨는 이 돈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 은행으로 들여왔다. 하지만 어떻게 번 돈인지를 소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A씨의 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A씨가 조달한 125억 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A씨의 정부에도 탈세 의심 정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위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2025.11.17. 뉴시스외국인 B씨는 17억3500만 원으로 서울에서 4채의 주택을 사들였다. 그런데 이중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국내에 현금으로 들여왔다. 국토부는 이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들여오는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으로 보고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 이런 환치기 거래는 전체 위법 거래 중 39건을 차지했다.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한 외국인 C씨는 또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인천 소재 주택을 매입했다. H2비자는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인데도 직거래를 통해 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월세 소득을 올린 것이다. 이처럼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5건이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거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편법 증여 사례도 57건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68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46억 원을 빌려 거래 대금에 활용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허위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125명, 미국인 78명, 호주 21명, 캐나다 14명 등이다. 다만 국적별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 3.7%, 중국인 1.4% 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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