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내년부터 다시 ‘빨간날’…공휴일 재지정 행안소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5년 11월 17일 15시 35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돼 2008년부터 공휴일서 제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7.17 /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5.7.17 / 국회사진기자단
7월 17일 제헌절이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내년 제헌절은 다시 ‘쉬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5일제를 시행한 참여정부에서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제헌절은 법정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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