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차별 끝내라” … 전국 17만 장애인기업, 법 개정 목소리 높여

  • 동아경제

사진제공=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사진제공=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이 20년간 방치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위원장 조영환)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 촉구 집회’ 를 열고 “감시센터 설치, 특별사법경찰 도입, 설계의무제도 신설, 자제심사위원회 설치 등 재정 투명성 확보” 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은 2005년 제정 이후 20년간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물품, 용역, 공사 우선구매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조영환 위원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며 “법에 이빨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기업 피해 사례 접수 및 조사 △발주 기관 대상 시정 명령 권한 부여 △감시센터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조사권 부여 △위반 기관 및 담당자 처벌 권한 확보 △과태료 및 형사 처벌 조항 신설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앞서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감시센터와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17만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17만여 장애인기업은 연간 약 15조원의 매출을 올리며 약 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창출, 복지 지출 감소, 세수증대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며 “법 개정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 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법 개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20년 묵은 법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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