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조쉬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박 명명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화 제공) ⓒ News1
중국 상무부는 미중 정상회담 합의 조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0일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1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날부터 1년간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301조 관련 조처를 유예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 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미국 내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거래 금지 대상에 올렸다. 이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후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협의가 이뤄졌다. 백악관이 1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무역 합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보복 조치와 여러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USTR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처를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 항만 입항료 부과가 유예되며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에 부과됐던 100% 관세 부과도 함께 중단됐다.
이날 중국 교통운수부 또한 국무원 비준을 거쳐 10일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간 0시 1분·한국 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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