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마시면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을 받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게티이미지
태국이 주류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술을 마시면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위반 시 최대 1만 밧(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 관광객도 예외 없어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 시행에 들어갔다.
새 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자정) 외에 술을 마신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한 업주만 제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역시 최대 1만 밧(약 4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홍보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 “외식업 성장 막을 것”… 관광 산업에도 여파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치에 대해 태국 외식업계와 관광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식당 업주는 “오후 1시 59분에 술을 판매하고 손님이 오후 2시 5분까지 마셨다면, 판매자와 손님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외식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태국은 관광과 외식 산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 명으로, 이들이 사용한 지출액은 1조3600억 밧(약 55조3000억 원)에 달했다. 업계는 “관광객 대상의 음주 규제가 확대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1972년부터 이어진 주류 판매 제한 제도
태국의 주류 판매 제한 제도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왔지만, 최근 관광객 증가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태국 정부는 지난 6월 일부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허가받은 유흥업소나 호텔, 국제선 공항 매장, 관광지 인증시설 등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도 주류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다시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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