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차단 효과’ 항공안전법 법사위 통과…野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6일 18시 49분


무게 상관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 금지
국토장관 “이념적 문제 끼어들지 않을 것”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6. 서울=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6. 서울=뉴시스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행규칙 적용 대상을 ‘항공기를 운항하는 사람’에서 법인·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있다.

현재는 무인 비행기구의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이 2㎏ 미만일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다.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념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식으로 이미 위헌 판결이 났다”며 “전단 살포와 유사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게 될 텐데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며 “비행물 이·착륙 과정에서 장애화 현상이 많이 있었기에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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