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회, 사기 주범·조직원·모집책에 최대 24대 태형 법안 가결
대포통장이나 개인정보 빌려준 조력자에도 재량에 따라 태형 부과
싱가포르 의회가 4일 사기 범죄자에게 태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형법 등 개정 법안’은 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기 조직의 주범·조직원·모집책을 범죄 경중에 따라 6~24대의 태형에 처하도록 의무화한다.
자신의 은행 계좌나 개인정보를 넘겨 사기를 도운 조력자, 이른바 ‘머니 뮬’에게도 법원 재량에 따라 최대 12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 조직의 하부 구조를 와해시키고 잠재적 조력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이런 극약 처방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의 사기 범죄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사기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약 38억8000만 싱가포르달러(약 4조3000억 원)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처벌로 알려져 있다. 길이 약 1.5m, 직경 약 1.27㎝의 등나무 회초리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의 맨살을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 회초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장한 교도관이 체중을 실어 회초리를 휘두르는데, 시속 160㎞의 속도로 약 90㎏의 충격을 가하는 수준이다.
이런 가혹함 때문에 건장한 남성도 몇 대 맞고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태형을 받은 이들이 수년간 성 기능 장애에 시달렸던 사례도 보고됐다.
한편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기존 이미지 없이 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음란물도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처벌 기준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