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반복되는 예술인의 산업재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제공
《“봄가을에는 야외 무대에 서는 날이 많은데, 비가 조금만 와도 무대가 빙판처럼 미끄러워요. 이번 달 공연에선 점프 때마다 미끄러져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2년 경력의 댄서 강모 씨(33)는 최근 이렇게 토로하며 한숨 지었다. 강 씨는 “하지만 누구도 안전 대책을 마련해주진 않는다”며 “특히 조명 스태프들은 크고 작은 감전 사고도 잦다”고 했다.》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의 미국 토니상 6관왕 수상,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히트 등과 맞물리며 올해 K컬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문화의 주역인 예술가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K컬처가 더 나아가기 위해선 K아티스트를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 화려한 무대 뒤 위험천만 지뢰밭
객석에선 마냥 화려하게 보이는 무대. 하지만 뒤편은 ‘지뢰밭’과 같다고 예술인들은 입을 모은다. 높은 무대, 각종 무대 장치와 조명, 복잡한 전기 배선 등은 공연에 필수적이지만 현장 예술가와 스태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공연계나 영화계 등에선 사고가 여전히 빈번하다고 한다. 무대 스태프 한모 씨(37)는 ‘2년 전 리허설 뒤 하반신 마비를 겪은 성악가가 최근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다. 자신도 무대 세트가 천장에서 떨어져 어깨를 스쳤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 씨는 “합판으로 만들어졌기에 망정이지, 쇠로 된 소품에 맞았으면 인생이 끝났을 수 있다”며 “무대 세트를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는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전했다.
영화계에서 일하는 A 씨(29)는 막중한 업무량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하루 16시간씩 무거운 장비를 나르다 보면 항상 피곤하다. 한 선배는 현장에서 과로사했다”고 했다. 올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도 공연 리허설을 하던 20대 무용수 2명이 약 3m 아래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 “너 아니어도 할 사람 수두룩”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도 상당수 예술 종사자는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현장에서 다쳐도 치료비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며, 유급병가는 상상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21세기 예술계가 이렇게 후진적인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단기 계약직이나 1인 사업체의 용역 계약 형식 등이 대부분인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예술인 중 정규직 비율은 5.4%에 불과하다. 공익인권재단 ‘공감’의 천지선 변호사는 “많은 예술인이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 형식으로 일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계약이 ‘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경우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예술계의 고질적인 ‘열정 강요’ 분위기도 한몫한다. 한 공연계 관계자는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여기는 단체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며 “부당한 처우에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조차 못 한다”고 했다.
●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시급
이에 전문가들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물론 2013년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인 예술인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2%에 그치고 있다. 문체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이 시행되면 예술인도 적용받을 것이라지만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술계 적용은 한참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을 기존 임의 가입 방식에서 당연 가입 방식으로 개편해 프리랜서 등도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도 “무대시설을 이용하는 제작자가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극장 측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각 참여 주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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