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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6년 만에 친척관계 확인…대만 법원, ‘혼인 무효’ 판결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26 12:35
2025년 10월 26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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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만의 한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자신들이 친척 관계임을 확인하자 법원이 혼인을 무효로 판결했다.
최근 현지 매체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시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남편이 최근 호적 기록을 검토하던 중, 자신의 외할머니와 아내의 할머니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친자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였다. 대만 민법은 6촌 이내 방계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혼인 무효 판결은 상속권과 부양 의무 등 법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부부는 불분명한 신분과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가오슝 가족법원은 제출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고 최근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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