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건보공단에 공급 중단-품절 신고 의약품 658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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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품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의약품이 6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의약품 중 공급 중단·품절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17배 넘게 증가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 등 합의서 이행관리 품목 현황’에 따르면 공급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의약품은 2022년 2개, 2023년 29개에서 지난해 658개로 급증했다.

공급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의무가 있는 공단 공급 모니터링 의약품은 2022년 2423개, 2023년 1만4821개, 2024년 1만8962개로 늘어났다. 공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약사와 공급의무 조항을 담은 요양급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의약품을 공단 공급 모니터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에 약가 재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의약품 대상이 제네릭(복제약)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의약품 대비 공급 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의약품 비율은 2022년 0.08%, 2023년 0.2%에서 지난해 3.5%로 급증했다. 만약 공급이 되지 못할 경우 공단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658개 의약품 중 31개 의약품은 공단에 미리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약품은 수급 안정을 위해 공단이 의무생산 조건을 부여하며 약가를 인상했지만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혈액질환 치료제 A는 약가를 기존 1만1940원에서 지난해 6월 34만484원으로 인상했으나 지난해 2월 공급이 중단된 이후 아직 공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치료제는 내년 6월 재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단이 모니터링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낮아 제약업체의 일방적인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해 관리하는 3008개 의약품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공급 중단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단 모니터링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공급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할 경우 행정제재 조치 법제화와 함께 복지부와 공단, 식약처 간 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약품 공급중단#제약사 계약#품절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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