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신라 면세점 철수하나…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결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8일 17시 20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2025.08.17.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2025.08.17.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조정에도 불참했다. 법원은 자율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조정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도 최종 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의신청 기간은 조정안이 제시된 후 시작된다. 면세점 측은 조정안이 나오면 공사 측과 막판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4, 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냈다. 6월 30일 1차 조정에서는 공항공사 측이 법원에 수용 불가 의견서를 냈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신세계 면세점#신라면세점#면세점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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