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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모 학대 사망’ 초등생 친모 손배소 패소…法 “교육청 책임 없어”
뉴시스(신문)
입력
2024-10-30 17:21
2024년 10월 3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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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홈스쿨링으로 인해 장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다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초등생의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망한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친모는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A군의 홈스쿨링을 받아드려 결국,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홈스쿨링 신청 당시도 A군에 대한 학대가 이뤄지던 시기였다.
재판 과정에서 시교육청 측은 “매뉴얼에 따라 학생에 대한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A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계모 B(44·여)씨로부터 학대를 받다 결국 숨졌다.
그는 연필 등으로 A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C(41)씨도 지난해 A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A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 B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B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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