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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 조사관 “차은우 ‘200억 추징’, 韓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26 10:07
2026년 1월 26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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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계의 저승사자’가 담당…과세 논리 자신 있을 것”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한 200억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둘러싸고,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조세 논리에 자신이 있을 것”이라는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의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문보라 세무사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려 200억원”이라며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세금)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론 200억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며 “아직까진 국세청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차은우 측이 반격한다고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며 “바로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이 조사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며 “탈루혐의가 명백하다 판단되면 가차없이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며 “이런 4국이 200억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세무사는 차은우의 수익구조를 짚었다. 그는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실질에 맞게 법인이 움직이면 이건 절세의 수단”이라며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하지만 국세청은 이 A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는 게 핵심포인트”라고 했다.
그는 “장어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용역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본다”고 했다.
A법인의 소재지와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며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것을 두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에게 부과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의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인 디애니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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