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PPL’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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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욕타임스(NYT)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보도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7월25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 보도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이 뉴욕타임스의 입장이 아니었으나, 진행자가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말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위원 5명 중 4명이 ‘권고’, 1명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면서 ‘권고’로 결정났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김우석 위원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정치적 수사가 핵심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는 건 문제다. 정치적 수사를 운운하면서 외국 언론까지 끌어들였는데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싶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는데 진행자가 정치적 수사가 핵심이라고 단정지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다른 기사를 인용할 때 단정적으로 정치적 수사라는 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건 피해야 할 일인데, 이를 거리낌없이 했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방송소위는 간접광고(PPL) 상품을 과도하게 홍보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지난해 7월 2·9·16일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거쳐 만장일치로 ‘권고’ 의결했다. 정부가 올해 시행을 목표로 코인과세를 추진한다고 오보를 낸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지난해 11월21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 3인, ‘문제없음’ 2인으로 ‘권고’가 의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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