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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학폭 의혹’, 진실공방 양상으로
뉴시스
입력
2021-12-08 18:23
2021년 12월 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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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 폭력’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제보자 A씨와 박초롱 측이 입장을 거듭 추가로 내놓으면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A씨 측의 법률대리인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박초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박초롱 측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내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고, 협박 혐의는 송치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있다. 박초롱 측 대리인이 입장문에서 이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박죄 송치 건만을 거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제보자 측은 현재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제보자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고 특기했다.
“제보자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태림은 “앞으로 남아있는 제보자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서 성실히 기다리고 있으며,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신을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월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우연히 마주친 후 그녀와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초롱 소속사 아이에스티엔터테인먼트(옛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4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박초롱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협박범으로 몰아 고소했다며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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