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선 “가짜 수산업자와 사적 교류 전혀 없어…허위사실 엄중 법적조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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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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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하선/ 사진제공=키이스트 © 뉴스1
배우 박하선/ 사진제공=키이스트 © 뉴스1
배우 박하선 측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루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관련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하선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라며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여 박하선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박하선씨는 2020년 말경, 당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그 후 박하선씨가 김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하선이) 김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마치 박하선씨가 김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생성, 유포, 확산되고 있다”라며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부디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등 박하선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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