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성매매 알선 인정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6월 4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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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운데). 스포츠동아DB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운데). 스포츠동아DB
버닝썬 사건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승리의 군사법원 재판 향방 주목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30)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3월 입대한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받을 재판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실질적인 범의나 가담 정도에 대한 참작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 2명도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대표는 연기자 박한별의 남편이다. 박한별은 지난해 재판부에 남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은 승리는 2015년 12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업자인 유 전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승리가 받을 군사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승리는 이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을 이른바 ‘환치기’ 등을 통해 조달했다는 혐의까지 얹혀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3월 입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면서 승리는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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