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패소…法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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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7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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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슈 © News1
S.E.S 출신 슈 © News1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9·본명 유수영)의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일부 승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며 “슈는 3억4000만원대 대여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15% 비율로, 법령 개정으로 법정이율이 전환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자율은 연 15%에서 12%로 낮췄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슈는 지난 2019년 5월 3억4000만 원대 규모의 대여금을 갚지 못해 피소를 당했다. 원고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를 만나 친분을 가졌고, 이후 슈가 도박 등으로 박씨에게 빚을 지고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 화성 소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슈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다.

박씨 측은 그간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슈 측은 이 돈을 빌린 목적이 도박일 뿐이며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한편 슈는 지난 2018년 서울 한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슈는 지난해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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