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후회…폭행시비 언급하며 “난 막기만, 연예인인 걸 후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9일 10시 51분


코멘트
사진= SBS ‘가로채널’ 캡처
사진= SBS ‘가로채널’ 캡처
배우 이태곤(42)이 “내가 연예인인 걸 후회했다”며 과거 폭행시비 사건 당시 억울했던 심정을 고백했다.

이태곤은 18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가로채널’의 ‘막강해짐’ 코너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태곤은 지난 2017년 불거졌던 폭행시비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뒤에서 느닷없이 공격을 당했다”며 “난 막기만 했다.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엄청 났다. 눈이 돌아갈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그런데 그 순간 딱 판단이 서더라. 필름이 스쳐갔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과 날 좋아해준 사람들, 부모님도 생각나고 결과까지 다 보였다”며 “이게(주먹) 나가면 쌍방폭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태곤은 “판사님에게도 말했다. 내가 운동을 7세 때부터 했다. 손을 대자고 하면 못 댔겠느냐. 남들에게 보이는 직업을 이용한 상대가 비겁했고, 난 용서가 안 된다.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연예인이라는 걸 후회했다. 내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하고 칭찬해주셔서 참길 잘했다 싶더라.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A 씨에게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했다. 당시 A 씨는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했고, 이태곤이 반말한 것을 문제 삼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곤은 A 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친구 B 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태곤이 주먹과 발로 때렸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쌍방폭행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