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마약 초범에 반성하는 모습…비슷한 사례보면 이번에도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4일 16시 56분


코멘트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갈무리
검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쿠시(35·김병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쿠시는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쿠시의 구형량을 밝히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김씨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쿠시도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마약사범의 경우 쿠시처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은 2016년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씨잼도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씨잼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래퍼 이센스는 2015년 4월 다시 한 번 대마초를 흡입해 재판부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쿠시의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