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뺑소니 피해’ 의심 …상대차는 블랙박스 미제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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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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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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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당시 상대 운전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 대응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상대 운전자의 뺑소니 의혹을 제기한 것.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해 12월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앞 5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급정거로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에서 내린 최민수는 A 씨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민수의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으며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최민수는 A 씨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었다고 반박했다.

최민수는 3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올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 동승자를 향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최민수의 주장에 따르면 A 씨의 뺑소니가 의심돼 A 씨의 차량을 따라갔다는 것이다.

또 최민수는 당시 A 씨의 차량에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지만, 자신의 차량은 앞뒤 범퍼가 고무라 흔적이 남을 수 없는 점을 언급하며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가 중요한 증거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당시 최민수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A 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 있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의아함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블박 보여줘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면 되는데 왜 제출을 안 하지”, “블랙박스 제공이 답이다”, “블랙박스 검사하면 다 나올텐데” 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뺑소니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긁고 갔으면 뺑소니잖아? 왜 블랙박스 안 주는지?”, “뺑소니 아닌가? 차 들이박고 도주한 게 아니라면 블랙박스 공개하든지”, “비접촉사고 뺑소니인가?”, “사고 내고 그냥 가면 뺑소니 아닌가?” 등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억울한 사람 없게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섣부르게 한쪽만 욕하면 안 된다”,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등이라며 섣부른 판단으로 한 쪽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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