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성,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전 소속사 “명백한 계약 위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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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9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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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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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전효성(29)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효성과 법적 분쟁 중인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이하 토미상회)는 이날 “최근 전효성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판결을 받아 새 소속사를 찾던 중, 본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가수, 연기, 예능 등 여러 분야 재능이 있는 전효성의 새 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미상회에는 신성우와 배우 정경호, 최여진 등이 소속돼 있다.

그러자 전효성과 법적 분쟁 중인 TS 측은 “전효성과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따라서 전효성 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반박했다.

TS 측은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효성은 “2015년 600만 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TS 측은 “일방적으로 그룹 탈퇴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합의되지 않은 연예 활동이 지속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산 문제 역시 정산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전효성은 이후 7월 TS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지난 9월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앞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선고는 11월14일 나온다. TS 측은 이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효성은 2009년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의 히트곡을 내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2014년 5월 첫 솔로 앨범을 낸 가운데, 시크릿이 사실상 해체하면서 솔로로 활동해왔다. 드라마 ‘처용’, ‘고양이는 있다’, ‘처용 2’, ‘원티드’, ‘내성적인 보스’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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