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변호인 “전 남자친구, 성폭력처벌법·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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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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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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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변호인 측이 구하라의 남자친구 A 씨를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변호를 맞은 세종의 문진구 변호인 측은 4일 "지난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A 씨는 몸싸움을 했고, A 씨가 두 차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에 구하라는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하라와 A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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