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는 김태우 측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최근 비만 관리업체 A 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김태우의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김 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 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 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 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모델료의 절반을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