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집유’ 기주봉, 재판 중 작품활동 ‘활발’…‘로카르노 남우주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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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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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봉. 사진=스포츠동아DB
기주봉. 사진=스포츠동아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기주봉 씨(6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만2000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기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 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 씨는 1977년 극단 ‘76’ 창립단원으로 데뷔한 배우다. 드라마 SBS ‘올인’, KBS1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tvN ‘초인시대’, KBS2 ‘프로듀사’, MBC ‘운빨로맨스’ 등에 출연했다.

또 영화 ‘어둠의 자식들’, ‘F학점의 천재들’, ‘낮은대로 임하소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히야’, ‘봉이 김선달’, ‘여교사’, ‘군함도’, ‘더 복서’ 등에서 열연했다.

특히 기 씨는 지난 11일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Pardo for best actor)을 수상했다. 또한 현재 개봉 중인 첩보영화 ‘공작’에서 특수분장을 한 채 김정일 역할을 소화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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