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신해철 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병원의 전 원장 강모 씨(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신 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 상 심낭기종(심장막 안에 공기가 차는 병) 등 소견이 확인됐으며 고열과 메슥거림, 복통 등 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춰 의사인 강 씨는 복막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복막염을 예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라며 “수술 후 신 씨에게 발생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 씨의 사망과 강 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씨는 강 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해 10월 27일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강 씨는 신 씨가 사망한 해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로 신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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