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완, 대마초 어디서 어떻게?…‘앱’으로 구매→‘비트코인’ 결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5월 10일 11시 33분


한주완.
배우 한주완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주완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2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받았다.

최초 보도한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주완은 지난해 1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초 약 10g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초를 숨겨두면 이를 나중에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판매대금 160만원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으로 지급됐다. 한주완은 구입한 대마초를 직접 만든 곰방대를 사용해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주완은 같은 달 23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구입하려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주완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주완 소속사 관계자는 10일 동아닷컴에 "한주완에 대한 판결 부분은 모두 사실이다. 조사 및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했으며 현재는 자숙 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영화 \'소년마부\'로 데뷔한 한주완은 KBS2 \'왕가네 식구들\'(2013)을 통해 브라운관에 진출하며 그 해 KBS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드라마 KBS2 \'조선총잡이\'(2014), MBC \'화정\'(2015), MBC \'불어라 미풍아\'(2016~2017), KBS2 \'학교 2017\'(2017),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2013), \'소설, 영화와 만나다\'(2013)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연기생활을 이어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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