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샤이니 온유,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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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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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샤이니 온유. 동아닷컴 DB
사진=샤이니 온유. 동아닷컴 DB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던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29·본명 이진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한 매체는 검찰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온유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과 본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도 동아닷컴에 “온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온유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A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우려를 끼쳐드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온유가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상대방도 해프닝으로 인지해 오해를 풀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온유를 검찰에 송치했고, SM 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한 오해로 생긴 사건이었고 상대방도 오해를 풀고 본인의 의지대로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온유는 당시 촬영 중이던 JTBC드라마 ‘청춘시대2’에서 하차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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