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 ‘미투’…“발라드 그룹 보컬, 옛 여친 알몸·성관계 몰카 보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5일 13시 22분


코멘트
실력파 발라드 그룹 보컬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5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었던 A 씨와 대학에서 만났고 2년간 교제한 후 2010년 말 결별했다.

하지만 문제는 교제 1년째부터 발생했다. A 씨가 B 씨 몰래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과 B 씨의 알몸을 촬영해 보관했던 것.

B 씨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알몸 동영상 등 몰래카메라 촬영한 것도 모자라서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걸 들켜서 심하게 다퉜습니다. 몇 차례나 얘기했지만 핑계만 댔고, 나중에야 결국 '삭제했다'고 통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영상통화를 하자며 수차례 몸 영상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라고 주장했다.

B 씨는 해당 영상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결별 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과 함께 '어딘가 그 영상이 나돌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B 씨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8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B 씨와 결별 후 가수로 데뷔했고 발라드 가수로서 인기를 얻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여러번 교제 당시 몰카 등에 항의를 하자 A 씨는 2015년 B 씨에게 문자 하나를 전송했다.

A 씨는 2015년 9월 16일 "미안해.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너도 그 기억들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생각해. 너가 소중하지 나랑의 기억이 소중하겠니. 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트라우마는 잊어야 돼. 나도 마찬가지고"라고 B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B 씨가 이를 제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연인 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몰카 등 성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칼을 꽂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라며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서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