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노출신 배포’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저 같은 피해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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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8일 18시 11분


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사진=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곽현화와 이 감독은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배우와 감독으로 만났다. 두 사람 간 갈등은 지난 2013년 11월 ‘전망 좋은 집’의 감독판이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료로 제공되면서 발생했다.

영화 개봉 당시 삭제됐던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감독판이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제공됐고, 이에 곽현화는 해당 장면 촬영 당시 공개 여부는 자신이 결정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촬영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한 이 감독을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연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감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천만 다행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제가 앞으로 감독으로서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감독은 “당시 저는 곽현화 씨와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나리오 뿐 아니라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었다”며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우의 촬영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삭제판에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곽현화 씨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영화 총 제작비의 3배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요구하였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거부하자 영화감독인 저를 성폭행범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영화계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에 가까운 비난과 오해를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으며 제 소중한 가족이 상처받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불면의 밤들을 보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영화계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배우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편승해 저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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