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성폭행 피해자 과거 낱낱이 공개… 2차 피해 우려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2월 2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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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폭행 미수 사건 피해자의 과거 행적 등이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한 매체는 필리핀 성폭행 미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 A 씨와 남편 B 씨의 직업, 과거 활동, 필리핀에 거주하게 된 과정 등을 전했다.

보도를 확인한 누리꾼들은 피해자인 A 씨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kang****는 필리핀 성폭행 미수 관련 기사 댓글에 “제발 피해자 분 보호 좀 해달라”면서 “다들 그냥 피해자에 대해 궁금해 하지도 말자. 깔라면 그 가해자를 신상 까시라”고 적었다.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아동·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정망 강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언론의 시선’ 세미나에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궁금증이 커진다”면서 “언론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 경쟁으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지엽말단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가십거리로 전락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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