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녹취록까지 공개한 여배우 측 “조덕제 소속사 대표, 허위사실 무차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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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3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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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덕제/동아닷컴DB
사진=조덕제/동아닷컴DB
배우 조덕제(49·이하 A)와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B 씨의 진흙탕 싸움이 각각의 소속사 대표까지 나서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배우 B 씨의 소속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B 씨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조덕제의 현 소속사 대표인 C 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B 씨의 현 소속사는 이날 “C 대표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불순한 의도로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비도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B 씨 소속사는 C 씨가 사실을 왜곡해 거짓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그동안 피해자 여배우 측은 진흙탕 싸움을 피하고자 침묵을 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정도로 대응을 하였으나, 남배우 A 측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배우로서의 이미지도 회복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씨 측은 우선 이번 성폭력 사건이 B 씨의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로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C 씨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비좁은 현장에는 매니저가,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전화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다”며 “B 씨는 제가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는데 ‘조덕제는 성추행을 한 파렴치범, 소속사 대표는 성추행을 방조한 악덕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 씨 측은 “스스로 언급한대로 C 씨는 그 현장에 없었으며 차에서 잠을 자거나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C 대표가 고용한 로드 매니저는 매니저 일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매번 실수를 연발하여 영화관련 스텝들이 ‘촬영에 지장이 있다’고 불만까지 토로할 정도로 당시 로드매니저는 여배우를 케어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남배우 A에게 강제추행치상을 당하고 난 뒤, 감독과 남배우 A와 3자 대면을 하자마자 C 씨에게 피해사실을 추행부위와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며 울면서 도움을 청했다. 그 시간이 사고 발생 후 4,50여 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며 “당시 C 대표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남배우 A와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도록 하였다면, 혹은 해당 장면의 촬영 당시에 현장에서 매니지먼트사로서의 그 기본 의무를 충실했다면, 현재 이 괴로운 진흙탕 싸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B와 C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B 씨가 피해 사실을 호소하자 C 대표가 “무슨 강간범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연기를 하지? 기분 나쁘게 할 필요도 없을 부분인데. 멍 자국만 보이고 약간의 그 행위적인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 부분에서 왜 그렇게까지 했지? 처음부터 다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B 씨 측은 또한 ‘성추행 방조로 계약을 무단 파기한 사람은 B 씨’라는 C 씨 측의 주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전 소속사 대표 C 씨는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6개월가량 들어간 경비를 달라고 오히려 여배우에게 독촉했다”고 반박했다.

B 씨의 현 소속사는 “B 씨가 전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를 확인해 본 바, 경비는 ‘모두 소속사에 부담한다’의 조항으로 여배우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오히려 여배우는 전 소속사에서 기본적인 케어를 받지 못해 배우의 사비를 지출했던 일이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C 대표는 이미 영화촬영 전 여배우가 권한 ‘시정권고’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에도 C 대표 소속사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했으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들었던 여배우에게 지속적으로 경비지급 반환 독촉을 했다”며 “이에 견디지 못한 여배우는 2015년 5월 ‘전속계약해지 및 관련 통지서’ 발송했다. 이에 C대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속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또한 “피해자 여배우는 이번 항소심 공판 중에 전 소속사 C 대표가 남배우 A와 전속계약을 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며 “이뿐 아니라 ‘피해자 여배우에게 추행 관련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니지먼트 업계 관례상 자신의 전 소속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남배우 A와 약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속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3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시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매니지먼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B 씨 측은 ‘누군가 저희 회사 매니저를 사칭해 B 씨의 병원에 함께 찾아가서 손해배상금액을 요구했고, B 씨가 회사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첨부해 본인도장 찍어서 다닌 사실까지 알게 됐다’는 C 씨 측의 주장에 대해 “C 대표 본인이 작성해주고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B 씨 측은 “의문의 매니저는 전 소속사 C대표가 고용한 로드매니저로 당시 업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며 “피해자가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보도해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C 대표의 양심에 진심으로 묻고 싶다. 이런 저열한 언론 플레이로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인생을 밟고 망가뜨리려는 이유가 뭔가”라며 “계속해서 이와 같은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B 씨 소속사 측 보도자료 전문▼

< 피해자 여배우의 전 소속사 대표C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가해를 한 남배우A를 영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성폭력의 가해자인 남배우A 대표이자 피해자 여배우의 전 소속사 대표이기도했던 C대표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불순한 의도로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비도덕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남배우A측은, 남배우A가 저지른 ‘영화계 성폭력 사건’의 의미있는 첫 사례의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여배우 측은 진흙탕 싸움을 피하고자, 침묵을 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정도로 대응을 하였으나, 남배우A측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배우로써의 이미지도 회복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침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전합니다.
현 피해자 여배우 측 대표로써 진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남배우 A 성폭력 사건은, 전 소속사가 성실한 매니저먼트로써 그 역할을 정확히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직 매니저먼트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C씨는 피해자의 前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역할도 겸했던 자로, 피해자가 조득제에게 강제추행치상 행위를 당할 당시 자신의 소속 배우인 피해자를 정신적, 물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매니저먼트 표준계약서 제2조 제2항, 제4조 제2항 등)에도 그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를 촬영할 때 배우가 육체적, 정신적 가해를 받을 수 있는 스킨쉽이나 액션씬 등이 들어가는 민감한 장면에 있을 시, 매니저들은 더욱더 신중하고 숙련된 매니저에게 업무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속 배우를 보호하고 관찰합니다. 또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에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매니저의 의무이자 매니지먼트사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장면 촬영 당시, 현 성폭력 가해자 남배우A의 C대표는 지하 주차장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로드 매니저를 촬영 장소 어딘가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전 소속사 대표는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언급한대로 그는 그 현장에 없었으며 차에서 잠을 자거나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C대표가 고용한 로드 매니저는 매니저 일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매번 실수를 연발하여 영화관련 스텝들이‘촬영에 지장이 있다’라고 불만까지 토로할 정도로 당시 로드매니저는 여배우를 케어할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려면 매니저로써 충분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로드 매니저는 사고 장면 촬영 당시에도 배우와 완전 분리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C 대표이자 매니저는 사전에 피해자가 성폭력 행위를 당할 상황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남배우A의 강제추행치상을 당하고 난 뒤, 감독과 남배우A와 3자 대면을 하자마자 C씨에게 피해사실을 추행부위와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며 울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시간이 사고 발생 후 4,50여분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당시 C대표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남배우A와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도록 하였다면, 혹은 해당 장면의 촬영 당시에 현장에서 매니저먼트사로서의 그 기본 의무를 충실하였다면, 현재 이 괴로운 진흙탕 싸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2.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전 소속사 대표는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6개월가량 들어간 경비를 달라고 오히려 여배우에게 독촉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 여배우의 매니지먼트 대표인 제가 전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를 확인해 본 바, 경비는 ‘모두 소속사에 부담한다’의 조항으로 여배우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배우는 전 소속사에서 기본적인 케어를 받지 못해 배우의 사비를 지출했던 일이 더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C대표가 청구한 내역은 일반적인 매니저먼트사라면 언급조차하지 않을, 촬영장에 돌렸다던 오렌지 1박스 ‘55,000원’,‘2천원’등의 여러 주차비, 대부분 과대하게 부풀려진 기름값 등이 돌려달라는 경비 내역의 대부분 이였습니다. 심지어 영화 고사를 진행할 때 여배우가 현금이 없어 전 소속사대표에게 10만원의 고사비를 요청해 이를 진행하는데, 5만원만 내라며 봉투를 주었고, 그 안에 1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5만원으로 속여 경비청구까지 했습니다. 돈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C대표라는 것은 이미 이 업계에 소문이 나 있는 사실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위 청구 경비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에게 청구한 경비 중 일부]

또한 피해자는 당시 사고영화 출연 개런티 일부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의 영화는 여배우 개인에게 직접 섭외가 들어온 것이기도 합니다. C대표는 이미 영화촬영 전, 여배우가 권한 ‘시정권고’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에도 C대표 소속사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했으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들었던 여배우에게 지속적으로 경비지급 반환 독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여배우는 2015년 5월 ‘전속계약해지 및 관련 통지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C대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속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3. 왜 남배우 A 소속사 대표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까.

피해자 여배우는 이번 항소심 공판 중에 전 소속사 c대표가 남배우A와 전속계약을 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1심 재판 선고 전, 2016년 11월24일 남배우A측으로 ‘피해자 여배우에게 추행관련 얘기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와 C대표와의 녹취록으로 C대표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배우A가 1심 법원에 제출한 (남배우A-관련 사건 영화제작사 대표)의 녹취록에는 ‘여배우의 소속사대표가 여배우 몰래 노출을 시키려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배우가 ‘모 방소인의 프렌차이즈에 막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허위기사 보도관련’건으로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진행 중이였던 2016년 9월 22일에 C대표가 해당 기자들에게 ‘허위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또한 C대표는 남배우A의 1심 법원에 같은 ‘허위사실확인서’를 제출까지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에게 전 소속사 C대표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여러 번 냈다’는 거짓말까지 하여 특정언론사 모 기자가 피해자인 여배우를 경찰에 무고하도록 종용까지 하였습니다. 이 진정사건은 허위로 경찰 내사 종결 되었습니다.


[기자1이 피해자를 보험사기로 무고,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 중 일부 내용]

●심지어 이 진정서는 피해자의 인격을 깍아내리기 위한 남배우A 재판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해당 기자는 현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4. 문서에 관해서도 당시 소속사 C대표 본인이 작성해주고서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서자체도 ‘사문서’에 해당하고 공문서가 아니며, 자신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 주고도 피해자가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C대표가 피고인측 변호사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다가 불리하다 여겼는지 다시 피고인측 변호사에 의해 증인 취소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 했습니다. 심지어 제3자에게 유출되어서 아니하는 피해자의 ‘영화 계약서’까지 기자 신분인 피고인측에 몰래 제공해 법정자료로 쓰이게 했습니다.

남배우A의 현 소속사 C대표는 여론몰이를 위해 다시 의문의 매니저‘사칭’남과 마치 보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문서 위조를 한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로 피해자인 여배우를 이슈화 시키고 궁지로 몰고 싶은 마음이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의문의 매니저는 전 소속사 C대표가 고용한 로드매니저로 당시 업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다 증명이 된 부분을 여론에 또 다시 허위로 유포해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당시 자신의 소속배우였던 피해자 여배우가 ‘의료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한 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5. 전 소속사 대표이자 현 남배우A 소속사 대표의 양심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 여배우의 성격은 남배우A측에서 주장하는 ‘까다롭다,’예민하다‘ 와 정 반대로, 온순하다 못해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잘 믿고, 남을 도와주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열한 언론 플레이로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인생을 밟고 망가뜨리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심에 묻습니다.

남배우A에게 성폭력을 당해 울고 있는 여배우에게 당시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사실이 있냐’ 고 되려 피해자에게 되물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피해자의 소속사 대표였던 C 본인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소속 배우도 아닌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성폭력 가해자 남배우A를 드라마‘막돼먹은 영애씨’에 출연 계약을 성사시켜 남배우A에게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여배우를 궁지로 내몰았던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우려해 봅니다.

6. 피해자의 전 소속사대표 C씨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

전 소속사 C대표이자 매니저가 매사에 불성실하게 배우 관리한 것을 확인함을 전제로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①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는 C대표에게 매니저먼트사에 대한 정당한 시정권고를 하여 소원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촬영시간에 배우픽업 늦지 말기 2.배우 라00 선배님을 남들에게 욕하지 말기
3. 안전운전을 하는 로드매니저 고용
이것은 매니저먼트사로서는 권고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② 성폭력 사건 이후 C대표는 피해자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하였으며, ③ 아이러니 하게도 이 시점에 곧바로 성폭력 가해자인 남배우A를 ‘막돼먹은 영애씨’에 캐스팅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속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있고, ④ 전 소속사 대표C는 자신이 남배우A에게 거짓 확인서를 써 주더라도 추후에 발각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것이며, ⑤ 여배우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시정권고 후, 피해자의 전 소속사 C대표는 피해자에게 직접 영화 섭외가 들어오자 자신이 얻을 이익에 C대표 스스로‘3번’만 더 약속시간에 늦으면 매니지먼트 계약을 파기하고 배우를 놓아 주겠다’고 언급까지 합니다.

매니지먼트 업계의 관례상 자신의 전 소속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남배우A와 약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속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특히나, 성폭력 사건에 관련한 사고에서는 더더욱 어떤 배우든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매니지먼트의 기본이고 의무임에도, 강제추행을 한 남배우A편에 서서 성폭력 피해자인 여배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차,3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남배우A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자신의 매니지먼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약 4,50분 후의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피해자 여배우 / 가해자 남배우A / 현재 남배우 A의 소속사 대표 C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그 일련에 과정을 밝힐 근거 자료들을 귀사에서는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위에서 밝힌 모든 것이 진실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대중 여러분 더 이상 거짓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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