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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령, 2009년 이혼 위자료만 수천억…대상홀딩스 지분도 20% 보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04 17:55
2017년 8월 4일 17시 55분
입력
2017-08-04 17:17
2017년 8월 4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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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령, 2009년 이혼 위자료만 수천억…대상홀딩스 지분도 20% 보유/이정재-임세령.
배우 이정재와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연예매체 카메라에 포착된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가 4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임세령 전무는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다.
한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의 며느리였으나 200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혼했다. 당시 임세령 씨가 위자료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임세령 씨는 당시 법원에 이혼과 재산 분할 신청을 냈다. 하지만 소 제기 일주일만인 2009년 2월 18일 두 사람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 때문에 이혼사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도 묻혀 버렸다.
양측이 법정 밖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당시 상당한 액수를 떼어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의 결혼생활이 11년이나 지속됐고, 이 부회장의 재산 증가가 상당부분 결혼생활 중에 발생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 부회장의 재산은 이혼 당시 이미 1조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변호사는 이 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업주부로 살았다하더라도 10년 이상 살았으면 재산의 20~30%는 인정받는 게 판례”라면서 “다만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에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세령 전무는 지난 3월 기준 지주회사 격인 대상홀딩스 지분 20.41%(738만 924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770억 원 쯤 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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